『ROYAL CARIBBEAN』 

싱가폴 출발(일) 동남아 크루즈 5박 7일


★동남아 크루즈 상품가격★
인사이드
오션뷰
발코니
2,010,000원~
마감
2,260,000원~
상품코드MA181028RC
여행기간5박7일
출발날짜2018년 10월 28일 (일)
도착날짜2018년 11월 3일 (토)
최소출발인원6명
선사
안내사항♠표시된 상품가격은 2인 사용시 1인당 상품가격입니다.
♠2인실을 1인이 사용할 경우에도 객실 전체 비용을 1인이지불해야 합니다.(별도문의)
♠여행 출발 전, 실제 상황에 따라 비용이 완불 된 이후에도 추가 제세 공과금 및 항만 비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표시된 상품가격에는 선내 팁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항일 별로 기항지 순서 및/현지사정으로 일정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항지 도착 및 출발 시간은 대략적인 시간이므로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품정보
  • 전일정 크루즈 여행으로 체력적 부담없는여행 
  • 쿠알라룸프,싱가포르 핵심 관광지 관광
  • 기항지 관광 모두 포함금액
  • 크루즈 전문 디렉터 동행


상품추천


기항지 관광 (쿠알라룸프)
& 싱가포르 지상 관광
올 포함


크루즈 전문 디렉터 Hannah가 동행합니다!  
포함 & 불포함

항공료(싱가포르 왕복)

크루즈 캐빈 

싱가포르 호텔

관광지 입장료

기사/가이드 비용

인솔자 비용

개인경비
선상팁(1일 14.5$)
동남아 상세 일정
동남아 상세 일정
1 DAY
2018년 10월 28일(일)
한국

 [16:00] 인천 국제공항 집결
      인솔자 미팅 후 출국 수속

싱가포르
 [00:10] 싱가포르(창이) 국제공항 도착      
       입국 수속 후 가이드 미팅


 호텔로 이동
       호텔 투숙 및 개별 휴식

[조식] 자유식           [중식] 자유식            [석식] 기내식
[호텔] 싱가포르 오키드 호텔 또는 동급 호텔
2 DAY
2018년 10월 29일(월)
싱가포르


 [10:00] 호텔 조식 식사 후 집결

 크루즈 항구로 이동


 [11:00] 크루즈 탑승 수속
크루즈 승선수속 안내

1.수화물 체크인▷크루즈터미널 수화물 수속시, 보내신짐은 선실 앞으로 배달됩니다.귀중품과 깨지기 쉬운 물건은 반드시 본인이 소지하고 탑승하여 주십시오
2.승선수속▷필요서류 : 크루즈 승선서류, 여권, 해외에서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1장▷수화물 수속 후 체크인 카운터로 이동하여, 체크인 수속을 합니다.▷본인 확인 절차 및체크인 수속이 완료되면, 선상 카드가 발급됩니다. 선상 카드는 크루즈 내에서 선실 키, 신분증, 신용카드의 기능을 하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요.▷크루즈 탑승수속은 크루즈 출발 시간 2시간 전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3.승선 후▷안전교육(Safety Drill) : 승선 후 안전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안전교육 장소로 이동 후 선내 위급사항 발생시 대처방법 등을 교육 받습니다.▷선사 기항지 관광 신청 : 선사에서 진행하는 기항지 관광 프로그램은 영어로 진행됩니다. 일부 인기있는 기항지 관광은 마감이 빨리되므로, 승선 후 첫날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하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환불 및 변경시 챠지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로얄캐리비안 보이저호
보이저호는 해양기술 혁명의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보이저호에서는 누구나 스케이트 링크, 로얄 프라머네이드, 인공암벽타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137,262톤으로 4,269명의 승객이 탑승할 수 있는 보이저호는 1999년에 처녀 운항을 했으며, 아시아 최대 크루즈로서 최초로 아이스링크를 선보였습니다. 특별한 크루즈 보이저호와 함께 잊지 못할 크루즈 여행의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조식] 호텔식     [중식] 크루즈식      [석식] 크루즈식
[호텔] 로얄캐리비안 보이저호
3 DAY
2018년 10월 30일(화)
말레이시아

     
 로얄캐리비안 보이저호는 말레이시아/포트클랑에 도착합니다.
 [08:00] 크루즈 하선 후 가이드 미팅

  말레이시아(포트클랑)

쿠알라룸푸르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연방 직할구 가운데 하나이다. 말레이 반도 서말레이시아 중서부의 바다와 접해있는 슬랑오르 주에 있다. 말레이시아의 정부의 중심지는 푸트라자야로 옮겨졌지만 말레이시아 국왕의 왕궁, 의회, 그리고 사법부의 일부는 여전히 쿠알라룸푸르에 있다..


♬ 신나는 기항지 관광 ♬


▨말레이시아(포트클랑)기항지 관광 (출발 2주 전까지 신청 및 결제 부탁드립니다.)
◈ 요 금: 포함

◈ 간단 일정
▶말레이시아 왕궁
▶국립모스크
▶메르데카 광장
▶KLCC(쿠알라룸프 시티 센터)
▶바투 동굴

※ 신청 인원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거나 행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본 관광은 선사에서 진행하는것이 아닌 바다투어 고객님만을 위한 크루즈전문인솔자와 단독차량 배정으로 관광하게 됩니다.



15:00크루즈 승선
※출항시간 1시간 전까지는 크루즈 탑승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승선마감 시간은 선상신문을 참고하세요)
[조식] 크루즈식           [중식] 현지식            [석식] 크루즈식
[호텔] 로얄캐리비안 보이저호
4 DAY
2018년 10월 31일(수)
태국

로얄캐리비안 보이저호는 태국/푸켓에 도착합니다.
 [10:00] 크루즈 하선
태국 (푸켓)

태국 남쪽의 휴양지 푸껫은 언제가도 좋은 매력적인 여행지이다. 스노클링, 스쿠버다이빙 등 다양한 해양 스포츠, 다채로운 먹거리와 색다른 밤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푸켓은 여행객들이 태국에서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이기도 하다.

♬ 푸켓 관광 정보 ♬
▨푸켓 관광 

◈ 간단 일정
▶푸켓 자유 관광


16:00크루즈 승선
※출항시간 1시간 전까지는 크루즈 탑승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승선마감 시간은 선상신문을 참고하세요)
[조식] 크루즈식           [중식] 자유식            [석식] 크루즈식
[호텔] 로얄캐리비안 보이저호
5 DAY
2018년 11월 1일(목)
전일항해

☆전일해상☆
다음 관광 일정을 위해 지친 몸을 재충전하기에는 전일항해 시간이 더 없이 좋습니다.


[조식] 크루즈식           [중식] 크루즈식            [석식] 크루즈식
[호텔] 로얄캐리비안 보이저호
6 DAY
2018년 11월 2일(금)
싱가포르


로얄캐리비안 보이저호는 싱가포르에 도착합니다.
 [9:00] 크루즈 하선 후 가이드 미팅


 크루즈 하선수속 안내&크루즈 하선 절차
1. 정산 
● 정산장소: 고객 안내 데스크 (Guest Relations) 
● 하선 당일 아침 혹은 하선 전날 저녁에 정산서가 선실로 들어갑니다. 
정산서를 받지 못하신 경우 선상카드를 지참하여, 리셉션 데스크를 방문하세요. 
● 크루즈 내에서 사용한 비용은 승선시 선상카드와 연계된 신용카드에 자동 청구 되며, 현금으로 결제를 원할시에는 미화달러(USD)로 결제 가능합니다. 

2. 수화물관련 
● 수화물은 하선 하루 전날 선실로 배달되는 짐택을 확인한 후 수화물 가방에 부착하여, 선사에서 지정한 시간까지 선실 문 밖으로 내놓으시면, 하선 후 크루즈 터미널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맛집과 쇼핑의 천국 싱가폴.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관광 명소들이 위치해 있어, 여행 초보들에게 좋은 여행지. 치킨라이스와 칠리크랩이 유명하며, 오차드 로드 쇼핑센터와 마리나베이샌즈 호텔 수영장은 여행객들의 필수코스로 자리잡고 있다.

♬ 바다투어와 함께하는 싱가포르 관광 ♬
▨싱가포르 관광 (출발 2주 전까지 신청 및 결제 부탁드립니다.)
◈ 요 금: 포함

◈ 간단 일정
▶주롱새 공원
▶국립식물원 보타닉가든
▶센토사섬(케이블카 포함)
▶머라이언공원

※ 신청 인원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거나 행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본 관광은 선사에서 진행하는것이 아닌 바다투어 고객님만을 위한 크루즈전문인솔자와 단독차량 배정으로 관광하게 됩니다.


 석식 후 싱가포르 공항으로 이동

[조식] 크루즈식           [중식] 한식           [석식] 현지식
[호텔] 로얄캐리비안 보이저호
7 DAY
2019년 11월 3일(토)
한국


새벽 05:45 인천공항 도착

바다투어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식] 기내식
[호텔]

로얄 캐리비안

로얄캐리비안크루즈는 세계 최대 23만톤인 오아시스 클래스(오아시스호, 얼루어호, 하모니호, 심포니호),스마트 신개념 콴텀 클래스(콴텀호, 오베이션호, 앤썸호)를 포함하여 총 25척의 크루즈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또한, 세계 최초이자 유일의 수중 공연장인 아쿠아 씨어터, 선내 야외 중앙 공원인 센트럴 파크, 인공파도타기,아이스 링크, 암벽등반시설 등의 혁신적인 시설로 크루즈 여행을 선도하고 있습니다.언제나 상상치 못한 새로움을 선보이는 글로벌 리딩 크루즈 선사 로얄캐리비안크루즈와의 여행은 단순한 크루즈 여행에서한발 더 나아가 크루즈 선 그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여행지입니다.상상이 현실이 되는 세상, 로얄캐리비안크루즈와 함께 즐거움 그 이상의 짜릿함을 경험하세요.

로얄캐리비안 크루즈 제원


톤수
140,000

길이
311M

높이
61M

갑판층수
15층

손님수
2,048명

Refurbished
Feb 2014

크루즈 객실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발코니 룸

인상적인 바다 뷰를 자랑하는 이 객실은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발코니 공간을 제공합니다.발코니에 마련된 테이블에 앉아 여유로운 식사와 칵테일을 마시며아름다운 바다와 새로운 도시의 멋진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용 야외 공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푸른 바다를 품은, 
오션뷰 룸

그림 같은 풍경과 자연 채광이 가득한 오션뷰 룸은 광활한 바다의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합니다.


합리적인 가격의,
인사이드룸

가장 저렴한 가격의 객실인 인테리어룸은 합리적인 여행을 즐기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여행전 유의사항

  • 크루즈 여행 결제/예약전 필독 사항

    ◈표시된 상품가격은 크루즈객실 2인 사용시 1인당 상품가격입니다.

    ◈2인실을 1인이 사용할 경우에도 객실 전체 비용을 1인이지불해야 합니다.(별도문의)

    ◈기항지 관광 금액은 1인당 금액이므로 꼭 여행출발 인원에 맞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여행 출발 전, 실제 상황에 따라 비용이 완불 된 이후에도 추가 제세 공과금 및 항만 비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표시된 상품가격에는 선내 팁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항일 별로 기항지 순서 및/현지사정으로 일정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항지 도착 및 출발 시간은 대략적인 시간이므로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예약시 '특별약관 규정'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날짜의 항공은 단체항공권 기준이므로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은 불가합니다.

    - 여권유효기간은 반드시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예약시 여권에 있는 정확한 영문 이름과 여권번호,여권 만료일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 계약시 반드시 해외여행계약서를 반드시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크루즈 규정)는 반드시 성인(법적 부모나 보호자)과 함께 동반하셔야 하며, 부모가 아닐시 부모동의서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 임산부는 비행기나 크루즈의 탑승이 거부될 수 있으니 담당자에게 알리어 적절한 조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담당의사의 소견서 및 여행동의에 대한 영문 진단서 준비)

    - 소아의 경우 만 2개월~6개월 미만은 탑승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선사마다 규정이 다르니 미리 확인 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면도구(치약,칫솔 등)를 개인적으로 따로 준비해 주십시오.



  • 체크사항

    [크루즈 여행 예약안내]

    ① 예약접수 하시면 담당자 상담 후 결제가 진행됩니다.

    ② 여권사본을 담당자에게 메일, 문자, 팩스 등으로 발송

    - FAX 02-3789-0954 (크루즈팀 앞) / MAIL : badatour-cruise@naver.com

    ③ 예약 후 2일 이내 1인당 80만원 예약금 결제시 예약확정

    ④ 잔금 및 기항지 관광비용(선지불의 경우)는 출발 30일 전까지 결제

    ⑤ 여권은 여행 출발일 기준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⑥ 크루즈여행은 국제적으로 취소료 규정이 엄격하기 때문에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⑦ 크루즈 선실 문의시 객실 가능 여부를 안내해드리나, 예약금이 결제되기 전까지는 예약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⑧ 크루즈 예약시 예약금은 2일 이내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예약금이 입금되지 않을 경우 예약은 자동 취소되며, 취소된 객실과 요금은 재예약시 보장되지 않습니다.

    ⑨ 현지 날씨에 따라 기항지에 정박 못할시 전일항해 또는 다른 기항지로 대체 될 수도 있습니다.

    ⑩ 상기 일정은 항공 및 크루즈 현지 사정에 따른 변동이 가능합니다.





  • [크루즈선사 취소수수료 규정]

    여행출발 91일전 까지 / 취소료 없음

    여행출발 61일~90일 전까지 / 예약금 취소 수수료 부과

    여행출발 31일~60일 전까지 / 여행경비의 50% 수수료 부과

    여행출발 8일~30일 전까지 / 여행경비의 80% 수수료 부과

    여행출발 2일-7일 전까지 / 여행경비의 90% 수수료 부과

    출발당일 취소 / 여행경비의 100% 수수료 부과

    ① 출발일 기준 취소일자로 1인당 취소 수수료 기준 입니다.

    ② 여행경비는 할인된 상품 가격이 아닌 정상 상품 가격을 의미합니다.

    ③ NO SHOW에 대한 환불은 적용되지 않으며, 크루즈 서류가 발급된 이후 발생되는 모든 예약 변경에 대해서는 비용이 부과됩니다.

    ④ 여행자의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 사망, 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해지시에도 상기 크루즈 취소 규정이 적용됩니다.

    ⑤ 천재지변으로 인해 크루즈가 당일 출발하지 못할 시 크루즈 객실 비용은 환불 가능하나 기타 제반 비용(교통비, 식비 등)의 여행사에서의 보상 및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⑥ 모든 취소 접수 시간은 바다투어의 업무시간(09:00~18:00, 토/일요일 및 국가 공휴일 제외)을 기준으로 합니다.

    ⑦ 크루즈 상품은 국외여행표준약관과는 무관하며, 크루즈 선사의 약관에 의거 취소료가 적용됨을 정확히 인지하여 주십시오.





  예약접수 하시면 담당자 상담 후 결제가 진행됩니다.


★동남아 크루즈 상품가격★
인사이드
오션뷰
발코니
2,010,000원~
마감2,260,000원~
상품코드
MA181028RC
여행기간
5박7일
출발날짜
2018년 10월 28일 (일)
도착날짜
2018년 11월 3일 (토)
최소출발인원
6명
선사
안내사항
♠표시된 상품가격은 2인 사용시 1인당 상품가격입니다.
♠2인실을 1인이 사용할 경우에도 객실 전체 비용을 1인이지불해야 합니다.(별도문의)
♠여행 출발 전, 실제 상황에 따라 비용이 완불 된 이후에도 추가 제세 공과금 및 항만 비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표시된 상품가격에는 선내 팁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항일 별로 기항지 순서 및/현지사정으로 일정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항지 도착 및 출발 시간은 대략적인 시간이므로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크루즈선사 취소수수료 규정]
여행출발 91일전 까지 / 취소료 없음
여행출발 61일~90일 전까지 / 예약금 취소 수수료 부과
여행출발 31일~60일 전까지 / 여행경비의 50% 수수료 부과
여행출발 8일~30일 전까지 / 여행경비의 80% 수수료 부과
여행출발 2일-7일 전까지 / 여행경비의 90% 수수료 부과
출발당일 취소 / 여행경비의 100% 수수료 부과
① 출발일 기준 취소일자로 1인당 취소 수수료 기준 입니다.
② 여행경비는 할인된 상품 가격이 아닌 정상 상품 가격을 의미합니다.
③ NO SHOW에 대한 환불은 적용되지 않으며, 크루즈 서류가 발급된 이후 발생되는 모든 예약 변경에 대해서는 비용이 부과됩니다.
④ 여행자의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 사망, 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해지시에도 상기 크루즈 취소 규정이 적용됩니다.
⑤ 천재지변으로 인해 크루즈가 당일 출발하지 못할 시 크루즈 객실 비용은 환불 가능하나 기타 제반 비용(교통비, 식비 등)의 여행사에서의 보상 및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⑥ 모든 취소 접수 시간은 바다투어의 업무시간(09:00~18:00, 토/일요일 및 국가 공휴일 제외)을 기준으로 합니다.
⑦ 크루즈 상품은 국외여행표준약관과는 무관하며, 크루즈 선사의 약관에 의거 취소료가 적용됨을 정확히 인지하여 주십시오.
[특별약관 취소수수료 증빙 및 환급]
고객은 계약 취소와 관련하여 취소 수수료(여행사 인건비 포함) 부과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내용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 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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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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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당사는 회원님들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합니다.
① 회원 가입 시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단, 만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수집 및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법정대리인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본인 확인값(CI,DI)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선택항목 : CI/DI(휴대폰 인증 선택 시), 영문성, 영문명, 주소, 이메일 수신 및 알림 서비스 동의여부
선택항목은 입력하지 않아도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② 여행상품 예약 및 상담 시
예약자 : 예약자명, 이메일 주소, 휴대폰 번호, 생년월일, 주소(자료 수령 시)
여행자 : 한글명, 영문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여권정보(국외 여행 상품일 경우)
③ 예약 및 출국가능 여부 파악 시
이름,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여권 및 비자 소지여부, 여권정보(영문명, 여권번호, 여권만료일)
④ 대금 결제 및 정산 시
결제를 위한 신용카드 정보, 은행 계좌 정보, 결제기록 등의 정보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휴대폰 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환불 절차에 필요한 은행 계좌 정보(선택)
⑤ 이벤트 참여 및 경품 배송 시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⑥ 온라인 문의 및 게시글 작성 시
이름, 휴대폰 번호(선택), 이메일 주소(선택)
⑦기타
고객편의정보 : 마이페이지 내 여권정보 입력(선택)
모바일 앱 알림 서비스 : MAC Address(모바일 앱 환경설정에서 알림 받기가 ON일 때)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자동 수집 정보 : IP Address, 쿠키, 방문 일시, 방문환경
라. 당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당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회원가입, 여행상품 예약 및 구매, 온라인문의, 경품 행사 응모, 전화, 팩스를 통한 본인 확인 등
여행박사 상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에서 여행상품 예약 및 구매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및 파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고지 및 약정한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관련법령 및 회사 방침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①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5년
②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5년
③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3년
④ 웹사이트 방문기록
보존 이유 : 통신비밀보호법
보존 기간 :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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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여행 약관

이 약관은 “바다투어”(이하 "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여행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4조 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 특약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제6조 안전정보 제공 및 계약서 등 교부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약관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 여행사의 책임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9조 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제10조 계약체결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 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 손해배상

①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5조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 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18조 설명의무

여행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9조 보험가입 등

여행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0조 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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