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온천 료칸을 선택하는 이유

건강&미용

100% 천연온천으로서 풍부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의료효과가 뛰어납니다. 또한, 피부미용의 효과도 있습니다.

온천에 들어가 병을 고치는 것을“탕치”라고 합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온천의 효용을 믿어왔고 “탕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지금은 현대의학의 시점에서도 건강과 미용에 대한 온천의 효용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자연 온천

대자연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온천에 들어가면 벚꽃이나 눈꽃과도 일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본의 온천은 자연경관과의 융합을 중시하고 있어, 산림의 비경 속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맛볼 수 있습니다. 특히 노천온천에 들어가면, 주변의 산과 물 등의 대자연과 하나가 된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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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미용 

100% 천연온천으로서 풍부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의료효과가 뛰어납니다. 또한, 피부미용의 효과도 있습니다.

온천에 들어가 병을 고치는 것을“탕치”라고 합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온천의 효용을 믿어왔고 “탕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지금은 현대의학의 시점에서도 건강과 미용에 대한 온천의 효용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온천에는 풍부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각 온천의 성분에 따라 효용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당뇨병, 통풍, 빈혈, 변비, 근육통, 상처, 요양, 다이어트, 심신피로 등에 잘 듣는 온천도 있고, 온천수를 마심으로써 위장의 기능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는 온천도 있습니다. 일본인이 장수하는 것과 온천을 즐기는 문화와는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피부미용의 효과가 있는 온천도 있어, 많은 온천이“미인온천”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세척, 미백, 보습, 영양보충의 4가지 효능과 함께 안티에이징의 효과도 있습니다. 온천성분이 피부에 좋으므로, 일본의 여성들은 그 성분이 씻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샤워 같은 것은 하지 않고 그대로 입욕을 마칩니다. 또한, 많은 온천에서는 여성들을 위해 에스테 서비스 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일본의 온천은 정부 당국에 허가 신청을 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100% 천연온천입니다. 온천성분과 효능을 공개하는 것도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힐링

청결하고 소박하며 편안함을 추구한 공간은 사람들을 세속의 소란함에서 벗어난 동경의 경지에로 이끌어 줍니다.

일본의 온천 환경은 유현하고 소박하며, 특유한 정취가 살아 있습니다. 도시 사람들이 온천을 방문하면 세속의 번뇌를 잊고 몸과 마음 모두가 거뜬해질 수 있습니다. 일본의 전통문화 속에서 온천은“치유”의 공간이라고도 불립니다. 우아하고 소박한 일본의 온천에서는 환경위생과 매너도 중시되고 있어, 언제나 청결하고 조용하며 더없이 쾌적하고 기분 좋은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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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온천

대자연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온천에 들어가면 벚꽃이나 눈꽃과도 일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본의 온천은 자연경관과의 융합을 중시하고 있어, 산림의 비경 속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맛볼 수 있습니다. 특히 노천온천에 들어가면, 주변의 산과 물 등의 대자연과 하나가 된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온천은 일본의 대표적인 명소 근처에 있습니다. 웅대한 후지산을 감상할 수 있거나, 멀리 푸른 하늘아래 끝없이 펼쳐지는 바다를 즐길 수 있거나, 계절에 따라서는 흩날리는 벚꽃과 화려한 단풍, 또는 순백의 설경에 도취되면서 입욕할 수 있는 노천온천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원에서 광대한 대지를 내려다보면서, 또는 무한하게 펼쳐지는 꽃밭의 향기를 즐기면서, 또는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입욕할 수 있는 노천온천이 일본의 곳곳에 있습니다.일본의 온천은 위치하고 있는 장소뿐만 아니라, 내부 인테리어도 고안되어 있습니다. 폭포나 나무, 대나무, 암석, 도자기 등을 멋들어지게 배치하여 운치를 자아냅니다. 일본의 전통문화와 자연이 융합된 소박하고 우아한 공간 속에서 자연회기의 한순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인 대욕장 외에도 다양한 타입의 온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이나 연인들에게 안성맞춤인 대절온천, 노천온천이 딸려 있는 객실, 남녀가 따로 되어 있지 않고 같은 온천에 들어가는 “혼욕”등도 있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일본의 정취

다다미 객실, 기모노 차림의 여성 종업원, 마음이 담긴 서비스, 전통적인 일본건축 일본의 온천료칸은 이국적인 정서가 넘쳐 흐릅니다.

온천료칸은 단지 숙박하고 쉬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 고래의 건축양식 속에서 일본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일본의 전통적인 거주의 모습이 그대로 온천료칸으로 되어 있어, 옛날의 농가가 온천료칸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도 있고, 일본의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은 온천료칸도 일부 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의 하나 하나에 시간의 흐름을 느끼고, 옛날의 일본 가정의 풍경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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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링

청결하고 소박하며 편안함을 추구한 공간은 사람들을 세속의 소란함에서 벗어난 동경의 경지에로 이끌어 줍니다.

일본의 온천 환경은 유현하고 소박하며, 특유한 정취가 살아 있습니다. 도시 사람들이 온천을 방문하면 세속의 번뇌를 잊고 몸과 마음 모두가 거뜬해질 수 있습니다. 일본의 전통문화 속에서 온천은“치유”의 공간이라고도 불립니다. 우아하고 소박한 일본의 온천에서는 환경위생과 매너도 중시되고 있어, 언제나 청결하고 조용하며 더없이 쾌적하고 기분 좋은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온천에 입욕하기 전에 우선 탈의장에서 옷을 벗고, 정해진 곳에서 몸과 머리를 씻은 후에 입욕합니다. 매너도 좋아서 소란을 피우거나 음식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온천수는 순환되고 있어, 항상 신선한 온천수가 끊임없이 흐릅니다. 또한, 많은 온천에서는 매일 온천수를 바꾸고 욕조의 청소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청결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온천은 예로부터 일본인의 수업의 장으로, 원래는 해탈과 깨달음을 터득하는 장소였습니다. 온천의 소박하고 청결하며 조용한 환경 속에서 세속의 하찮은 일들에 구애받지 않고, 도시의 소란함에서 벗어나 모든 번뇌를 잊습니다. 온천료칸을 방문하면 심신이 깨끗해지고 피로가 해소됩니다. 시적인 경지에서 어쩌면 선을 터득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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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정취

다다미 객실, 기모노 차림의 여성 종업원, 마음이 담긴 서비스, 전통적인 일본건축 일본의 온천료칸은 이국적인 정서가 넘쳐 흐릅니다.

온천료칸은 단지 숙박하고 쉬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 고래의 건축양식 속에서 일본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일본의 전통적인 거주의 모습이 그대로 온천료칸으로 되어 있어, 옛날의 농가가 온천료칸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도 있고, 일본의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은 온천료칸도 일부 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의 하나 하나에 시간의 흐름을 느끼고, 옛날의 일본 가정의 풍경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온천료칸의 건축상의 가장 큰 특징은 수백년 전의 고전적인 스타일, 순수한 일본식 건축양식이라는 점입니다. 객실은 다다미방으로, 침대가 아니라 다다미에 직접 까는 이불과 좌탁, 방석, 찻주전자, 찻잔 등이 미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화지(일본전통종이)로 만들어진 장지, 객실의 일각에는 꽃꽂이와 족자가 장식되어 있는 공간 등이 있어 일본문화를 접할 수 있습니다.일본의 전통문화는 사람과 자연의 조화와 융합을 중시하는 중국의 고전철학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조 건축인 객실은 통기성과 채광을 중시하여 항상 신선한 공기와 햇빛이 가득합니다. 다다미는 신록의 풀 냄새가 나고 발을 디디면 마치 초원을 걷고 있는 듯한 감촉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맞닿는 객실에 있으면 문명과 대자연의 조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기모노(일본전통의상)를 입은 여성 종업원이 일본의 전통적인 예의에 맞춰 마음이 담긴 접대를 합니다. 손님들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마저 잊을 정도입니다. 운이 좋으면 기모노 차림의 여주인으로부터 접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객실에는 비교적 간편하게 입을 수 있는 유카타가 준비되어 있어, 입욕 후에 유카타로 갈아입고 온천가를 산책하며 일본의 전통문화를 느끼는 것도 매우 정취가 있습니다.이국적인 정서를 만끽하고 일본의 문화를 듬뿍 접할 수 있는 온천료칸. 평생 잊을 수 없는 여행이 될 것입니다

일본의 맛있는 음식

일본요리는 신선하고 고급스러운 해산물, 과일, 육류 등을 사용하여 재료 그대로의 맛을 살립니다. 일본요리는 일종의 음식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천을 즐기는 외에 온천료칸에 머무는 또 하나의 즐거움은 일본요리입니다. 온천료칸이 제공하는 요리는 고급스럽고 신선한 재료만이 사용된 최고의 일본요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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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맛있는 음식

일본요리는 신선하고 고급스러운 해산물, 과일, 육류 등을 사용하여 재료 그대로의 맛을 살립니다. 일본요리는 일종의 음식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천을 즐기는 외에 온천료칸에 머무는 또 하나의 즐거움은 일본요리입니다. 온천료칸이 제공하는 요리는 고급스럽고 신선한 재료만이 사용된 최고의 일본요리입니다.

일본요리는 맛, 향기, 색상, 장식 등 조리의 능수능란함을 즐기는 중국요리와는 달리, 될수록 식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요리입니다. 재료는 고급스럽고 신선한 해산물과 야채, 육류, 과일이 많고, 종류도 풍부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산 쇠고기, 스시, 사시미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일본요리는 안전한 것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어 독이 있는 복어를 사용한 요리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유기농법 등으로 재배된 야채는 날 것으로 먹을 수 있어 영양가도 높습니다.일본요리와 건강과의 관계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상원의 맥거번 리포트는 10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 음식과 건강의 관계를 연구한 보고서입니다. 5000페이지에 이르는 이 보고서에서는 일본요리를“이상적인 식사”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음식에 식재료들은 식이섬유를 많이 포함하고 칼로리가 낮아, 비만이나 고혈압 등의 예방,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영양 밸런스를 중시하는 일본요리는 일본인의 장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일본요리의 또 하나의 특징은 그 지역에서 수확한 재료와 제철 재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항상 재료가 신선한 것뿐만 아니라 그 토지에서 수확한 재료를 사용한“향토요리”와 “계절요리”등이 각지에 존재합니다. 또한, 서양요리를 일본요리에 도입한 요리를 제공하는 온천료칸도 있습니다. 계절, 장소가 다르면 요리도 다르므로 계절별로, 온천별로 셀 수 없을 정도의 일본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일본인은 요리를 눈으로 보고 먹는다고 할 정도로 보기에도 아름다운 요리를 만듭니다. 일본요리의 조리사는 예술가적인“장인”입니다. 일본요리는 재료의 신선함을 추구하고 재료의 맛을 살려 눈으로 즐기고 맛보는 일본의 예술, 음식의 예술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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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쿠로가와 온천 여행


단체 패키지  여행이 아닌 우리끼리만 자유롭게 갈수 있는 여행이라 더좋은 료칸여행 료칸 전문 플래너 오도리 여사가 공항에서 부터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쿠로가와 100배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 드립니다


쿠로가와 온천마을은 자연경관과의 융합을 중시하고 있어, 산림의 비경 속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맛볼 수 있습니다. 특히 노천온천에 들어가면, 주변의 산과 물 등의 대자연과 하나가 된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대자연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온천에 들어가면 벚꽃이나 눈꽃과도 일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온천 여행 가서 한 온천만 즐기고 오시기 아쉬운 여러분에게 희소식 쿠로가와 온천 나무패를 구입하시면 쿠로가와 온천 료칸 협동조합에 가입되어있는 약 30군데 온천을 최대 3번까지 어느 온천이던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천마다 각각의 개성들이 있어 온천을 골라 해보는 즐거움을 느껴 보시길 바랍니다.


온천을 즐기는 외에 온천료칸에 머무는 또 하나의 즐거움은 일본요리입니다. 온천료칸이 제공하는 요리는 고급스럽고 신선한 재료만이 사용된 최고의 일본요리입니다.

일본요리는 맛, 향기, 색상, 장식 등 조리의 능수능란함을 즐기는 중국요리와는 달리, 될수록 식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요리입니다.

료칸 전문 플래너 '오도리여사' 도움받고 일본 쿠로가와 온천여행 GO GO

언제든지 예약 하시면 여행 인원, 여행 일정에 맞추어 자유롭게 떠나는 쿠로가와 료칸 온천 여행을 디자인 해드립니다.

※실시간 항공과 료칸에따라 가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박 3일 기준 1인 63만원 부터~)


예약 방법

예약 신청 및 접수  여행 플랜 설정(약 2~3일 소요될 수 있음)

 상세일정 전달 선택 or 취소 예약금 납부  예약확정

 여행에 필요한 자료 전달


일본 온천여행 Q&A

Q. 가이드 없이 우리끼리 갈 수 있나요?

A. 네! 물론 가능합니다. 

공항에서부터 쿠로카와 온천까지 가는 셔틀버스 예약과 탑승하는 위치 시간 등 상세히 알려드리며 버스 탑승하는 위치에도 한국어가 표기되어 있어 일본어를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필요에 따라 한국어가 가능한 직원이 상주하는 료칸을 예약하셔도 되며 오도리 여사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가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Q. 료칸 식사(카세이정식)비용은 포함인가요?

A. 료칸을 이용하시는 일정 동안 아침에는 화정식, 저녁에는 카세이 정식이 포함되어있지만 점심은 불포함입니다.


Q. 2박 3일 동안 모두 일본 정통 료칸을 이용하나요?

A. 잠시 이용하거나 1박만 하는 여행이 아닌 료칸을 온전히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여행입니다.


Q. 여행 가격은 어떻에 산정 되나요?

A. 바다투어는 정직하게 쿠로가와 료칸과 항공을 실시간 최저가로 예약합니다. 5%의 대행 수수료 및 컨설팅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지만 소비자 분들은 안전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쿠로가와 료칸 여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바다투어”(이하 "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여행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4조 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 특약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제6조 안전정보 제공 및 계약서 등 교부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약관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 여행사의 책임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9조 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제10조 계약체결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 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 손해배상
 
①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5조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 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18조 설명의무

여행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9조 보험가입 등

여행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0조 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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